2019년 9월 2일 제36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 23차 회의 의결을 통해 학생회칙 개정안을 2019년 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함과 학생회칙 개정 간담회 개최를 학생회칙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소통창구에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해주신 학우분이 없어 간담회는 30분의 대기 시간을 가진 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정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때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사유가 담긴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