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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및 학생회칙 개정 간담회 공고]
제36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 23차 회의 의결을 통해 학생회칙 개정안을 2019년 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함과 학생회칙 개정 간담회 개최를 학생회칙 제 66조 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학생회칙 개정안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장소: 17호관 202호 총학생회 회의실
일시: 2019년 9월 5일 오후 6시
참여 대상: 인천대학교 재학생
내용: 2019년 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前 주요 안건(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우들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 및 수렴
개정안:
1. 정기학생총회에서 회원요구 학생총회로 변경, 학생총회 개회요건(정족수) 변경[13조 (소집), 14조 (의결)]
2. 총운영위원회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28조 (구성)]
3. 기타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