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학생회의 공약, 각종 사업 등의 과정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대학본부와 징계위원회는 학내 비리에 대해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처리로 비리를 청산하고 본보기가 되어라!
- J교수를 해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2016년 7월, 한 방송사의 보도로 법인국립 인천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3인의 연구비 비리가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횡령한 J 교수는 추가조사 결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 1심에서 사기죄로 판결났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나 미안한 감정조차 없이 본인의 교수권만을 중시한 채 재소하여 2심에서 벌금형 2,000만원을 판결 받았다. 또한, 횡령 및 문서위조뿐만 아니라 과거 해당 학과 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성추행・성폭력 공동대책위’에서 징계를 받은 바도 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와 징계위원회에게 7월 중 열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J 교수의 강력한 중징계로 학내 비리 청산에 앞장서며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자정 노력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J교수를 당장 해임하라. 우리가 범죄자에게 배울 것은 없다.
이러한 범죄는 관례차원으로 용인하고 금액에 따라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J 교수에게 해임 이상의 강력한 중징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강의실로 돌아와 수업을 할 것이다. 대학본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저급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마라.
이 문제는 비단 금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본부와 징계위원회는 학내 비리범죄・성범죄에 대해 관대했으며 학교의 위상을 위해 은폐를 시도 하고 가벼운 징계를 통해 교수권만을 존중해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송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아닌 대학에서 앞장 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조직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의 범죄는 최고의 위험성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올바른 징계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근절하여 조직과 개인을 회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징계위원회에서 J 교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학생들은 강경하게 행동할 것이며, 인천대학교의 비리근절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18. 07. 16.
제35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